이는 이번 요청이 국토부가 지난 2020년 12월 달성군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구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에 따른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거나 청약경쟁률 등이 높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구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투기수요와 매매심리 위축으로 주택가격 조정 효과가 이미 나타났으며, 미분양 증가와 매매거래량 급감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서울과 수도권, 부산과는 달리 공급이 과다한 대구시의 경우 주택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한 군위군 편입과 관련해서도 대구시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합의한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가 큰 도시(Big City)를 넘어 위대한 도시(Great Daegu)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지역경제 재도약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산업구조 개편의 기반이 되는 공간혁신도 이뤄내야 한다”라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발 벗고 뛰겠다”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개정되고 부수 법안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으며, 법령상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부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지방협의체, 중앙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와 지방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지방 간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심의를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의 결과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전과 달리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일에 맞춰 개최된 이 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 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더불어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진 한편, 지역경제 회복과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투자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지역 지원, 지역거점 육성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는가 하면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 자치경찰제 시행, 1단계 재정 분권 실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활자치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 발전과제도 다뤄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도화돼 시행된 것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지방이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서 위상을 갖추게 됐음을 의미한다”라며, “향후 의제 선정이나 정책 제안·심의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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