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에 RCEP 활용 팁 소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2-01-19 10: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RCEP 내달 1일 발효

[사진=연합뉴스 ]

관세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RCEP은 내달 1일 발효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RCEP 활용 설명회에 수출입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관세사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의 특징은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또 편직물의 사례를 보면, 기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봉제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지만, RCEP은 재단·봉제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

수입국이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수출 전략을 짤 때 참고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0%, 중국산에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