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매년 운영하는 산불조심기간이 설 연휴와 맞물려 산불방지대책을 예년보다 조금 앞당긴 상태다.
이 기간 동안 시 녹지과는 산불방지대책본부로,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 관계 부서는 상황실로 각각 운영되며,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도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한 상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과실로 불을 내 산림에 피해를 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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