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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21일 경남도가 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안전점검을 시행, 안전난간대를 점검하고 있다.하고 있다. [사진 = 경상남도청]
경남도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아파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0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현재 시공 중인 42곳 아파트의 안전·품질관리계획, 콘크리트 양생 일지, 작업일보 등 서류 및 시공상태, 품질관리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항은 추락방지시설 미설치, 작업 비계 부실 설치, 동바리 설치 기준 미달, 콘크리트 보양 불량 등이다. 도는 적발한 101건 중 1건은 벌점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23건은 시정명령, 나머지 경미한 58건은 시·군을 통해 즉시 보강·보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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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현장[사진 = 경상남도청]
최근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에서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점검이 추진됐다.
경남도는 2022년 건축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 건축물 전 생애주기 동안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건축물안전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체계적으로 건축물 안전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간 유예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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