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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한 국회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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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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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반해"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오모씨 등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방청 또는 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으나 국회법을 근거로 거부당하자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되고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해서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회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50조 제1항의 단서 규정으로부터 일체의 회의 공개를 불허하는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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