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2/07/20220207075106741407.jpg)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시에 따르면 시 징수과는 대손상각 처리돼 사실상 실익이 없었던 미집행 압류부동산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납세담보’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체납액 3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공매 불가’로 판단됐던 압류부동산의 등기권리를 다시 분석해 체납액 8000만원을 징수했고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하는 등기인 대위등기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9500만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 징수과는 국세청보다 후순위로 압류해 실익이 없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실익 여부를 판단했고 체납추적팀을 동원해 후순위로 밀려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재지를 추적·방문해 “납세 담보를 설정하라”고 계속해서 설득했다.
파산·행방불명 등으로 주소지가 일정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내 끊임없이 설득해 마음을 움직였고 체납자 12명의 부동산 8필지에 대한 납세담보를 설정한 후 공매를 진행해 3억 2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재 8필지를 대상으로 추가로 공매를 추진 중인데 공매가 완료되면 체납징수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압류부동산에 매매예약가등기가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불가’ 통보를 받았던 압류부동산은 징수 담당자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률을 분석해 허위 매매예약가등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후 공매 결격 사유를 해결하고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5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사해행위 소송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기위해 재산을 은닉·손괴·증여한 후 “재산이 없다”며 지방세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 5건 중 현재 3건을 승소했으며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손상각돼 집행되지 못한 부동산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징수기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해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세수를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 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2021년 체납액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