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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중대재해 사건 초기 대응이 관건..시민재해 컨트롤타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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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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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태평양 이희종·장우성 변호사

  • "사망 사고 수사 신속히 이뤄져...초기 대응이 관건"

  • "기업, 법 시행 대비에 '커스터마이징' 필요"

법무법인 태평양 이희종 변호사(왼쪽)와 장우성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들은 비상이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양주의 한 채석장에서 노동자가 매몰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은 관련 자문을 일선 법무법인들에 속속 요청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로펌들도 일제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담하는 팀을 꾸리며 적극적인 방어태세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 관련 사건을 둘러싼 로펌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 같은 경쟁 속에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를 신설, 각종 분야의 전문가 100여명을 대응본부에 투입시켰다. 이희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장우성 변호사(전 총경·연수원 34기)가 팀을 이끌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에, 장 변호사는 경찰 시절에 각각 안전과 노동 분야 사건을 집중해 맡아왔다. 

이들은 중대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기한이 있는 수사”라고 입을 모았다.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대재해의 경우 사고 원인 규명 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진다”며 “한정된 시간 안에, 특히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게 관건인 ‘시간 싸움’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이 변호사, 장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노동, 안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신다면.
이희종(이하 이)=‘예방은 철저히, 형사처벌은 엄격히’로 요약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법 시행을 통해 회사의 안전 현황을 점검, 정비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기업들이 내부 제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다만 경영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은 형사법적 책임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예방 활동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묻는 형사책임은 법적 원칙에 엄격히 기반해야 한다.

-변호사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체감되는 변화는.
장우성(이하 장)=협업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재해라고 해서 인사나 노동 전문가만 투입되면 안 된다. 앞서 이 변호사가 설명했듯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법률 시장에도 이런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본다. 저희는 한 산업재해 건과 관련해 최소 서너 개 그룹이 협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이 꾸린 중대재해 대응본부 특징은.
이=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고, 경험과 연륜 있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현장은 건설, 화학, 전자 등 각양각색이다. 각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필수적이다.  건설이면 건설 전문가, 화학이면 화학 전문가, 전자면 전자 전문가, 이런 식이다. 각각의 산업현장에 이해가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화학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화학 전문가가 가서 현장에서 소통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차후 재판을 진행하고 행정소송에 걸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런 절차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전문가들을 모으다 보니 대응본부에 100명이 모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을 꼽는다면.
장=‘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둘로 나뉜다. 그러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선 이를 예방할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다. 법 자체가 노동자나 산업현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시민재해는 과거의 사례를 인용해 살펴보자면, 다리나 백화점이 무너지거나 공연장 압사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공권력이 경찰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또는 과잉 적용하지 않도록 연구해야 한다. 기업들도 중대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다.

-산업재해 사건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수사는 신속하게 이뤄진다. 체감상 1~2년 이상 끌지 않는 듯하다. 기소를 안 하고는 못 버틴다는 의미다. 기한이 있는 수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시간 싸움이다. 사건을 변호하는 입장에선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건 초반에 빨리 대응하는 게 더더욱 중요하기도 하다. 태평양은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본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려는 기업들에 조언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경영자들이 현장의 모든 업무를 일일이 다 챙길 순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에서 안전을 준수하는 게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하라는 의미라고 본다. 그걸 저희는 ‘관리 책임’이라고 표현한다. 법률의 취지 자체도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보고를 받은 다음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을 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저희가 기업 자문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말씀이다.

장=안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다음 예산과 인력을 보충해주는 게 경영책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정해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한다. 안전만을 담당할 임원을 특정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산과 인력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가 관심사가 될 텐데, 정답은 없다. 굳이 말하자면 ‘안전을 실제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예산과 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각각의 사업장 특성과 부족한 점, 과거 사례 등에 비춘 분석이 선행돼야 하겠다. 일종의 ‘커스터마이징(custumizin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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