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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구속기간 연장...23일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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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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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받은 혐의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보강 조사를 마치고 오는 23일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곽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연장됐다.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후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제20대 총선 무렵에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이러한 혐의 전반에 관한 보강조사를 위해 곽 전 의원 추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곽 전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재판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지만 곽 전 의원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곽 전 의원 2차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23일쯤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곽 전 의원과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도 함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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