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월곶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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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강대웅 ·송인호 기자
입력 2022-02-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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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현황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성료

김포시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10일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8호선) 개설사업’ 관련 현재 사업추진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설명회는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을 비롯해 월곶면장, 마을 이장, 지역주민, 이해 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본 사업의 개요와 추진경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사업추진 일정, 환경영향평가 등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접속도로 및 교차로 운영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월곶 도시계획도로(중로3-8호선)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380억 원을 투입, 월곶면 성동리에서 용강리까지 총연장 5.82㎞, 도로 폭 12m의 왕복 2차로 규모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김포시 건설도로과장은 “올해 1월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분야별 영향평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내 완료해,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포시,​공유재산 임대료, 2022년 말까지 감경기간 연장

이와함께 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억 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총 감면 예상액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김포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차인 중 경작, 주거 등 비영업 용도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는 기간만큼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손실 피해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부계약을 추진한 각 재산관리부서로 2023년 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민간부문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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