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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군위를 왜 지금 보내", 군위군 "통항신공항 유치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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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02-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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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위군, 대구편입 법안 반대 김 의원 해명에 반박 자료 내

김영만 군위군수는 지난 2월 10일 군수실을 항의 방문한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로부터 군위군의 대구편입 관련 법률이 2월 임시회 처리가 불발된 것에 대한 강한 항의와 대응 요구성명서를 전달받았다. [사진=군위군]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의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는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의결이 원칙인 만큼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안동 예천 지역구의 김형동 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지만 끝내 김 의원의 견해 변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이후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10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한 자리에 대구경북 국회의원과 함께하며,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입장 조율에 나섰으나, 정작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위원이면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만 전해와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 확정 후 대구시 군위군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도 불가능해졌으며, '군위 대구 편입'을 조건으로 막판에 통합신공항 유치에 찬성했던 군위군민들의 거센 반발로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에서는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관련한 지난 2월 10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논의 결과에 분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명과 입장문도 뒤집는 판국에 반대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전원 찬성 회의 결과발표는 믿을 수 없다”라고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역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한 공동후보지 유치신청 조건이었으며, 조건이 깨어지면 통합신공항 추진도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니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 중단을 요구한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힘 지지 철회와 탈당까지 불사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김형동 의원을 대구·경북 역적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군위군은 “김형동 의원이 2020년 7월 군위군 대구 편입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공동합의문 동의 서명부에 서명했으며, 이를 환영한다는 뜻도 발표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2월까지 하거나 임시국회에서 선거전에 해야 한다는 기한조항이 없다”라고 말한 김 의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안위에서 제1 소위에 배당한 법률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주장할 내용은 아니며, 제출된 다른 법률안보다 빠른 심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심의를 요구한 것이다”라며 김 의원의 말에 반박했다.
 
통합신공항을 유치 후 군위군을 대구로 보내줘도 되는 해석도 가능하다며, 대선을 앞에 두고 의원들을 묶어 놓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는 김 의원에 말에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하는 조건이지 통합신공항을 완성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들과의 갈등 속에서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해 줄 것을 지역정치권이 요청하며 나온 제안으로, 김형동 의원도 2020년 7월 25일 군위를 방문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 바 있으며, 7월 30일 개인 의견문을 내고 대구편입 등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와서 변명과 사리사욕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군위군을 보내려고 해도 법률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김 의원에게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지방의회의 찬성, 행정안전부의 승인, 법제처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 입법으로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 하자에 관한 주장은 행안위 제1 소위 심의과정에서 주장할 사항이다”라며 소위에서 반대하고, 대구경북의원이 참석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입장 조율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회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전화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만 전해온 김 의원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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