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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선생님' 대비하는 교육부, 윤리원칙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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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2-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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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인공지능교육 활성화 100인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 분야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AI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대학에는 AI 선배가 등장해 수강 신청에 대해 조언한다. 교육 당국은 교육 과정에 AI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윤리원칙 마련에 나섰다.

11일 교육부는 ‘교육분야 AI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2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미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 과정에 AI 도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부산·인천 교육청은 웅진씽크빅과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AI 교육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울산·경기교육청 등은 AI를 이용한 외국어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LG CNS와 손을 잡았다.

대학가에는 AI선배가 등장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부터 수강 신청을 돕는 ‘AI선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학생에게 맞는 강의와 함께 비교과프로그램·제2전공 등을 한번에 추천해준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AI 수요가 증가하자 교육부는 AI 관련 윤리원칙 제정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AI 활성화 관련 포럼을 열고 ‘AI 정책 방향 및 교육분야 AI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매 1~2개월마다 AI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윤리원칙에는 교육 현장에서 AI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 9가지가 담겼다.

윤리 원칙 목표는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이다.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AI를 대원칙으로 삼고 △학습자의 주도성 강화 △교수자의 전문성 존중 △기술의 합목적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지정했다.

AI 윤리원칙은 교육기관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에 적용된다. 교육기관 범위는 유·초·중등·고등, 평생교육 단계에서 정규·비정규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다가올 미래사회는 AI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며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AI 시대에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분야 AI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와 교육기술 산업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윤리원칙을 보완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현장 소통을 통해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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