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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디벨로퍼, 4월 10일까지 협회에 실적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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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2-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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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폐업사·실적 없는 업체도 신고서 제출해야

[자료=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오는 4월 10일까지 2021년 사업 실적을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신고 절차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신고할 경우 100만〜4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개발실적이 있는 업체의 경우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평가를 받은 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22년 신규 등록 사업자는 이번 실적 보고에서 제외되지만, 2021년 폐업(등록말소, 등록취소 등)한 업체는 실적 신고 대상이다. 특히 협회는 부동산개발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 신청과 실적신고 등 자세한 안내와 서식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별도의 전용 상담 전화를 운용하기에 각 업체가 필요할 경우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우리나라 부동산개발업체(부동산 디벨로퍼)를 대표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업 업무위탁' 기관으로 지정돼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실적보고 등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양성 △통합관리사업 △정책건의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 운영 △인큐베이팅센터·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설립·운영 △각종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사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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