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제천비행장' 시민 품으로…"재산권 행사·지역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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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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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는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쇄해 달라는 제천시민 6만1000여명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자, 불필요한 예비기지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전국 예비기지 33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예비기지의 향후 활용성과 실질적 기능 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및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해 17개 예비기지에 대한 폐쇄 용도변경을 조치했다.

제천비행장은 당시 폐쇄 및 용도변경을 추진한 17개 예비기지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제천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권익위는 관련 법령,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를 끌어냈다.

권익위는 국방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알려 개정안에 합당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천비행장의 기능이 해제될 경우 군부대 조치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6일 군부대와 제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민원이 해결돼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을 주민 품으로 돌려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도시개발을 저해해 오던 군사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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