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12월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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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연진 기자
입력 2022-02-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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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저감대책 강화책 시행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그래픽=박연진기자]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는 오는 12월 1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으로, 운행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며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이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이다.

부산시는 괘적한 대기환경조성과 건강한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강화된 '2022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정책 효과, 국외여건 개선, 양호한 기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부산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5㎍/㎥로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018년 부터 2020까지 3년간 평균 대비 좋음 일수가 54%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81% 감소해 미세먼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강화된 대기오염 배출량 관리정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영향, 기상 여건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퇴출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1만대)와 매연저감장치 부착(2670대) 등 차량의 저공해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1만203대), 수소자동차(550대) 등 보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9% 증액된 326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산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출량 기여율이 높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도 추진한다. 부산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올해부터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함유량이 0.1% 이하인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에 방지시설 개선 지원과 저녹스버너 보급,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단을 운영해 공단내 사업장, 공사장, 불법소각 등 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단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도로 청소 확대 운영과 함께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정확한 대기질 분석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과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쿨존 내 도로먼지 제거 차량 운영 확대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취약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해 이용 계층에 따른 맞춤형 관리대책도 추진한다.
◆ 부산시,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박연진기자]

부산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각종 허가 및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으며,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산시 세입으로 귀속된다.

기존에는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 상환받거나, 채권 매입 시에 만기 자동상환을 신청한 경우에만 만기 시 신청자의 계좌로 자동 상환됐다. 그러나 향후 부산은행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미상환채권을 조회한 후 본인의 계좌에 신청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환제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에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해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도 포함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채권은 만기 시까지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 채권보유 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 상환제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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