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한평 없이 성주군 골프장 조성(?)...실증법 위반 및 자격미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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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규남 기자
입력 2022-02-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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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조성 시 시행자는 토지를 100% 매입하고 조성 해야...땅도 매입 하지않고 편법 조성

성주군청 전경 [사진=인터넷]

경북 성주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선남면 골프장’ 조성사업이 최근 의회에서 편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의결한 후 이 사업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문제가 제기돼 지역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다.(관련기사 2022년 2월 20일)
 
지난 2020년 2월 성주군이 공모해서 시행하고 있는 9홀 분할 시행 사업자의 선정과 공모 자체가 실증법인 국토 계획법에서 명시한 사업자 선정요건(국토계획법 제 86조 제7항 및 동시행령 제 96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대상인 군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매각하도록 규정(공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선 개발 명분으로 추진했던 9홀 분할개발은 부지 내 국유지(1567㎡)와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5773㎡)의 매입 여부로 인해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
 
조성지인 성주군 선남면 군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체육부지로 지정된 골프장 개발사업 대상지를 분할해 남측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우선 조성할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군유지를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안건이다.
 
앞서 선남면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18일 성주군의회 제 262회 임시회에서 당초 조성하기로 한 18홀 조성 계획안과는 다른 9홀 조성의 기형적인 형태로 승인됐다.
 
이러한 군의회의 의결 결과 성주군과 시행자인 대방건설 측은 골프장 인근의 지주들과 부지 매입과 관련한 논의를 수 차례 진행했다고 하지만 1필지도 매입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한 상황에서 기형적인 조성 안이 의회를 통과해 9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사유지 매입이 힘들어 수년간이나 조성이 지연된 사업이니만큼 당초 계획안의 변경이 불가피 했다”며 9홀 편법조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군 의회의 의결대로 조성 사업이 진행된다면 오직 시행자인 대방건설의 처분만을 바랄수 밖에 없는 모양새가 돼 대방건설이 나머지 토지를 매입해 18홀을 조성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골프장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L씨는 “2년동안 1필지도 매입하지 않는 회사가 당초의 계획처럼 18홀의 정규 골프장을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알려진 것처럼 토지 매입을 위해 군 관계자 및 대방건설측에서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하며 의심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 했다.
 
이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방건설측에 인터뷰를 시도 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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