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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위법' 사전투표 중단 소송...法 "본안소송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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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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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전, 선거관리기관 개별행위 소송 못해"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사진=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자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현 사전투표를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모씨 등 10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패소와 같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부적법해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선거가 끝나기 전 선거 관리집행에 대한 선거 관리기관의 개별 행위를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선관위의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선거가 끝난 후 선거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 곧장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오씨 등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부수적으로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모든 과정은 선거 관리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개개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은 선거 종료 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쟁송 방법에 의해 다투는 이외 별도로 각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씨 등은 "선관위의 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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