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업계 빅3로 도약하게 된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되면서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세븐일레븐 점포수(1만1173개)는 미니스톱(2602개)과 합쳐지면서 총 1만3793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븐일레븐은 업계 1위인 CU(1만5816개)와 2위 GS25(1만5453개)를 바짝 추격하는 한편, 이마트24(5891개)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시 수직결합으로 국내 식·음료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봤다.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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