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국민의힘이 띄운 주 4.5일제…금융노조 "투쟁" vs 은행 "불가능"SK실트론 매각 소식에 노조 반발…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노조 #택배 #김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포토] 김태리, '프라다 뷰티 팝업 스토어 오프닝'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