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기 김포의 한 택배 대리점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노조원 A씨 등 4명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현대차,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제시…노조 "기대 못 미쳐"정명근 화성시장, 공무원노조와 상생 노사관계 첫발...근무환경 개선 논의 #노조 #택배 #김포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포토] '스타벅스 응원 논란' 탄원서 제출하는 김동연 배재학당총동창회장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