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항의 과정 중 몸싸움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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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4-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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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다음달 3일 본회의서...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

국회부의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사회 교대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첫 번째 무제한 토론 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본회의장에 올라 '말로만 검찰개혁, 실제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적은 종이를 연단에 부착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보내왔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임시회 회기를 이날 하루로 설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 토론은 회기가 끝나는 이날 자정에 끝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직전에 국회의장실에 찾아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처리에 반대하며 피켓 시위도 벌였다. 해당 피켓에는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폭주 중단하라', '이재명 방탄법 처리,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라'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항의 과정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 경호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도 나왔다.

민주당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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