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이 어렵더라도 해고를 피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채 희망퇴직 미신청자까지 전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20년 1월 경영난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근로자 32명 중 25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이후 시설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7명에게도 같은 해 2월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해고된 이들은 같은 해 5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을 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 측과 협의를 거쳤다는 게 사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해당 시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 5억3000여만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50일간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희망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부 해고한 것은 여전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또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나, 원고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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