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대교 경관조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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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5-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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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고랜드 진입로 춘천대교 반짝반짝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신고 독려

춘천대교가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춘천시]

춘천시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춘천대교 분수 및 조명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춘천대교 일대며 지난 5일부터 조명 설치를 완료하고 일몰 후부터 밤 11시까지 시험 가동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분수까지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춘천대교가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와 소양강 스카이워크 야간개장과 소양2교 미디어파사드와 함께 의암호의 새로운 야간 볼거리다.
 
시는 7개 주요관광지(삼악산호수케이블카, 남이섬, 강촌레일파크, 애니메이션박물관, 강아지숲, 국립춘천숲체원, 엘리시안강촌)를 연속 방문하면 1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유료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고 숙박을 하면 춘천사랑상품권 1만원(최대 5인)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신고 독려
춘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신고 독려에 나서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자(임대인, 임차인)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다.
 
신고는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도 할 수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세입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또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당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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