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지난 1월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남한산성 성곽의 체계적인 보존·정비 소홀 등 6건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남한산성의 여장(女牆/女墻: 몸을 숨겨 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성 위에 낮게 덧쌓은 담)은 지난 1975년부터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여장은 돌 사이에 흙을 채우고 미장을 하는 축조 방식으로 수분 침투로 인해 쉽게 훼손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 점검·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 결과 여장이 상당수 훼손된 상태인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여장 정기점검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행궁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이 현재까지 지목상 사적이 아닌, 전(밭)이나 임야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토지대장 상 지목은 밭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찰․화장실 등 건축물이 설치돼 있거나 탐방로가 조성돼 있는 등 행궁 등 4개소 5만 4149㎡가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도는 이에 따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중장기 종합정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매년 자체 확인 평가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 처분했다.
또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34필지/1만4,704㎡)에 대해 전, 임야에서 사적지로 지목을 변경하도록 개선명령을 통보했으며 지목 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 3억 16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이밖에 도는 △문화재 수리(감리)보고서 등록 관리업무 소홀 △공공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처리 소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전시 유물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 회계업무 관리 소홀 등을 적발해 시정·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남한산성은 1963년 1월 21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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