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eye] 열흘 남은 지선, 분위기 '혼탁'...선거법 위반 고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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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5-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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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게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이동원 기자 ]

6.1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22일, 각 지역에서는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계양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 및 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자 A시를 22일 인천광역시결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해당 후보자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를 앞두고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3조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2일 국민의힘 심규언 동해시장 후보와 동해시 2선거구 김기하 도의원 후보, 동해시 나선거구 이영희 시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최근 동해 시내 모 식당에서 불특정 유권자 50여명에게 6.1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가짜 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고, 존재하지도 않은 사안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에서는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불법 현수막이 설치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현수막에는 붉은색으로 2라는 숫자가 기록돼 있으며, 세종시 국회의사당 구축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해당 현수막이 특정 시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됐다며, 수사를 선관위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전북선관위는 지난 20일까지 기부행위 3건, 허위사실 공표 3건, 시설물 관련 1건, 인쇄물 관련 1건 등 8건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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