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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전경 [사진=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도는 지난 25일 “2022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지급심사위원회”개최를 통해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해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중소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평택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고 지급대상은 평택항을 이용해 수출한 기업 중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기업이다.
지급금액은 연간 기업당 300만원 한도로 수출 물류비의 50%를 지급 하며 지급항목은 해상운임(Ocean Freight), 터미널조작료(Terminal Handling Charge), 내륙운송료(Trucking Charge), 창고비용(CFS Charge)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장은 “해상운임 등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물류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화주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수출 물류의 최적 항만이 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수출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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