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부동산 세제 완화…전문가들 "똘똘한 1채 선호 현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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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05-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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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민생안정대책 발표…재산세·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숨통'…서울·지방 양극화 심해질 듯

5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0일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부동산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1일 이 같은 방안을 입법예고하되, 이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른바 ‘똘똘한 1채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산·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에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청년층 등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보유세 완화는 1주택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산세와 종부세에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 오는 3분기부터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이 낮아졌다.
 
재산세는 지난해 신설한 ‘특례세율’로 인해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지게 된다. 특례세율은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p) 인하해 주는데,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2021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면 전체 1주택자의 약 9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896만호)은 2020년보다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올해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해 적용하는 방침도 병행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정부는 부과고지가 이뤄지는 11월 이전 조정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수요자는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무거운 보유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실거래 대비 공시가격 반영비율의 속도가 조정될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와 향후 검토될 주택매입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정책 흐름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보유세 부담 경감이 1주택자에게 집중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강남권과 한강변, 우수학군 및 학원가 주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5년 이하 신축 등의 주택 한 채가 선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주택을 중심으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서울 고가 1주택 보유심리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울 지역 2주택자는 한시적 감면을 활용해 주택 수를 줄이려 할 것이고, 일단 내년 3월까지 매각을 시도해보다가 여의치 않으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이 되지만 이는 1세대 1주택에 한정된 것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면서 “이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와 보유세 부담감 등으로 다주택자들은 매도 혹은 증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지만 매도 시 양도세 부담이 덜하고, 시세 상승 여력이 덜한 지방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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