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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1지방선거 단체장 변경 지자체...20일 내에서 인수위원회 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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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5-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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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지침 배포...광역은 20명 이내 구성

  • 당선인 보좌,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지침' 표지  [사진=행정안전부]

6.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뀔 경우 20일의 범위 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진 인수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31일 전국 지자체에 '2022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현재까지는 지자체장의 인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을 보좌해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하며 인수위원회의 인원은 시도의 경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에서 구성하고 시·군·구는 1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또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는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인수위원회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선거 이후 지방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8기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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