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 소상공인 323만개사 중 263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1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까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한 것이다. 이 중 263만개사가 총 16조2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지급 초기에 신청자가 몰려 트래픽 오류가 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고, 전날은 '짝수'였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홀짝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63만개사에 지급됐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41만개사가 신청했다. 전날까지 합하면 총 271만개사가 신청한 것이다. 이 중 263만개사가 총 16조2490억원을 지급받았다.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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