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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 치료로 인해 백신접종 후 항체형성이 어려운 성인 및 소아(만 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혈액암 환자 및 장기이식 환자 △이와 유사한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이부실드를 투약하려면 대상자의 주치 의료기관이 대상 여부를 판단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보건소가 투약 대상자의 코로나19 확진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 배정을 신청한 이후 질병관리청이 투약의료기관으로 직접 약품을 배송하는 절차를 거쳐 투약이 이뤄진다.
이부실드,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BA.4’· ‘BA.5’ 바이러스 중화 활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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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실드 경기도 내 투약 의료기관 지정 명단 [사진=경기도]
특히 이부실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2가지를 결합한 치료제로 임상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의 기존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는 물론 해외에서 유입돼 급속하게 증가해 새로운 우세종이 될 수 있는 오미크론의 새로운 변이 ‘BA.4’, ‘BA.5’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중화 활동이 확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긴급 사용 승인한 적이 있다.
조창범 도 질병정책과장은 “이부실드 도입으로 그간 고위험군임에도 예방접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혈액암 등 중증 면역 억제자들도 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고령층 등 감염 취약층은 4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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