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규제와 자율 사이... 온플법 논란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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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7-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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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해오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이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면서다. 

기획재정부, 공정위 등 7개 정부 부처는 지난 6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법이다. 온플법상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표준계약을 맺어야 한다.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에 온플법의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기업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자율규제'가 플랫폼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질서를 세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온플법 논의 전부터 플랫폼 기업은 자율적으로 입점업체를 관리해왔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자발적 책임을 부여한 결과는 처참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온플법은 거대해진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횡포에 맞서고 있는 수많은 '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기업에 철저한 '을'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법마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가 온플법 대신 이야기한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업 역시 법의 사각지대에서 권력을 남용하기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부와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논의되는 '자율규제'가 플랫폼 기업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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