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등 약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차입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했다. 이때 공매도 표기를 누락하는 등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단순실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직원 실수로 공매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은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차입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했다. 이때 공매도 표기를 누락하는 등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라 단순실수라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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