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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시 인재개발원에서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제3차 회의와 시정 혁신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 및 워크숍은 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인천이음카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과별·담당 분야별 시정혁신 과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 및 워크숍에는 준비단 위원 11명을 비롯해 재정분야 외부전문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부연구위원과 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뤘다.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에서는 인천이음카드와 관련해서 지난 7월 21일 제2차 회의 시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및 역할’에 대한 발제와 더불어 위원들과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진바 있다.
류권홍 시정혁신 준비단장은 “이번 회의와 워크숍은 인천이음카드의 실태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시정혁신 과제의 추진방향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인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인천이음카드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끌어내도록 시민, 외부전문가, 실무부서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단의 담당분야별 시정혁신 과제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민선 8기 인천시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혁신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14일 류권홍 단장 등 11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은 인사(조직)·홍보, 재정·경제, 복지·문화, 균형발전정책 등 총 4개 분과로 구성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혁신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시정혁신단은 조례 제정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시장 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안전한 여름철 물놀이 위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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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지하수 등을 저장·순환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실개천 등으로 활용한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2022년 7월말 현재 시에 신고된 시설은 총 143개소로 이번 점검은 신규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위주로 수질기준과 청소상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개정으로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도 신고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물놀이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가동 15일 전까지 시 수질환경과로 신고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점검항목은 △설치·운영신고 적정 여부 △수질기준 준수 여부 △부유물 ·침전물 제거 여부 △용수 관리 여부(주 1회 저류조 청소, 주 1회 이상 용수 교체, 일 1회 이상 용수 여과기 통과) △코로나 예방 행동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거나 안전 및 청소가 불량한 수경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토록 하고 소독 및 용수 교체 등 조치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시설을 재개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설물 청소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 권고하고 수질관리기준 미이행 등은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석동 시 수질환경과 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시, 관리부실로 인한 수인성전염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리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물놀이형 수경시설 가동이 집중된 8월부터 9월에는 시, 군·구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두부 즉석판매제조업소 108개소 위생관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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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
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내 즉석판매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유형 중 온도, 습도에 민감한 두부류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품목제조보고 신고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부패·변질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군․구에 해당내역 통보 후 개선명령 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속히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업체의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경희 시 위생정책과장은 “여름철 식중독 발생이 많은 시기를 맞이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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