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 개장한 속초해수욕장에서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폭죽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실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속초경찰서로 신고 접수된 속초해수욕장 관련 민원은 고작 8건 정도로 이마저도 모든 민원이 폭죽과 관련한 민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부터 시는 매년 반복되는 폭죽 민원에 대응하고자 속초해수욕장 행정지원센터에서 폭죽금지 안내방송을 수시로 송출하고 해수욕장 곳곳에 폭죽놀이 금지와 적발 시 과태료 대상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여러 곳에 설치해 왔으며 질서계도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폭죽 사용을 근절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해수욕장 백사장 곳곳에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재질의 폭죽 금지 팻말을 설치해 방문객들이 해수욕장 내에서 폭죽 사용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재홍 시 관광과장은 “속초해수욕장에서 폭죽이 사라져 피서객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폭죽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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