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국제조세 연구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필러1&2(Pillar 1&2)’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조세질서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조세 분야 동향과 영향을 연구·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제조세 분야와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새로운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예상치 못한 불이익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설명이다. 김앤장이 신 국제조세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의 필러2 국내 입법 용역을 수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필러1은 연결 매출 270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의 초과 이익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소득으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물리적 사업 장소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기존 국제 과세권 배분 원칙을 변경한 것이다.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 그룹에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 세율인 15%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세액을 모기업 등 소재 국가에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7월 140여개국이 참여하는 OECD/G20 포괄적 체제(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한 결과 필러1과 필러2로 지칭되는 기존 국제조세질서 재편 방안을 합의했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은 필러1을 시행할 다자간 조약 마련과 해당 조약의 국내법 반영, 필러2 시행을 위한 국내법 마련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오는 2023년 이후 각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신 국제조세 연구소 관계자는 “140여개 나라가 동일한 내용의 제도를 입법해 거의 동시에 시행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글로벌 국제조세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의 변화를 예견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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