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 하안구역 9만6000㎡ 규모의 공공재개발 추진...1900호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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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8-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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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 방지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권리 산정 기준일 고시도 병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후보지 주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 열어 의견 수렴키로

광명 하안지구 위성 사진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9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공공재개발’을 광명시 하안동에서 9만6000㎡ 규모로 추진, 주택 1900여호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이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도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하안지구(하안동 597번지 일원) 공공재개발 추진안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2021년 7월 △광명 7구역(광명동, 11만 9791㎡)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6만 2311㎡)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 1778㎡) 등 8200여 세대 규모 이후 두 번째다.

단독주택 350여동 규모이던 광명 하안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1900여 세대 규모로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GH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한편 도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 지역을 오는 24일부터 2025년 8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재개발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용적률 완화로 도민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주민과 세입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확보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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