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논현동 사저 팔린다...공매처분 무효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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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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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에 대한 효력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로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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