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 사고 당사자는 보험사에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물적·인적 손해를 입은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차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전동킥보드·자전거 vs 전동킥보드·자전거 사고 등이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확인한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다. 보험사는 손보협회의 검증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제공한다.
한편 PM 기준은 전기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것을 뜻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는 2019년 876건에서 2021년 2842건으로 224%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