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은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첫 번째 투자 중점 과제로 삼았다. 관련 예산도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원에서 월 162만원으로 5.47% 오른다. 2015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80%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올해보다 6.84% 인상한다.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은 완화해 4만8000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6%에서 47% 이하로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3년 만에, 의료급여는 14년 만에 재산기준을 낮춘 것이다.
의료비 지원도 늘린다. 재난적의료비 요건을 현행 연소득 대비 15%에서 내년부터는 10% 초과로, 재산기준은 5억4000억원에서 7억원 각각 완화한다.
실직이나 질병 등에 따른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증액한다. 현재 154만원 수준인 4인 가구 기준 긴급복지 지원액이 내년부터는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특고·예술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101만명에서 129만명으로 확대한다.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이에 따라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최대 125만원을 지급해 참여자의 조기 취업을 유도한다.
주거 관련 내년 예산은 1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계층이 정상 거처로 이사할 수 있게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가구당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5000만원의 이주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자 신속보호를 위해 20만명의 사전 보증 가입비를 지원하고, 총 2000억원 상당의 사후 긴급대출을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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