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6개소 중 참여를 희망한 41개소의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 돼 일상에서 탄소를 줄이고, 줄인만큼 현금 인센티브를 받는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가입율을 높이는 활동을 했다.
그 결과 2219세대가 신규가입해 창원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수는 전 세대의24.7%인 11만2878세대로 증가했다.
선정된 우수아파트는 최우수 마산합포구 마린애시앙(253세대 신규가입), 우수 마산회원구 양덕우성(신규 205), 마산회원구 중리현대(신규 203), 장려 마산합포구 현동LH(신규 142), 마산회원구 한일타운2차(신규 141), 진해구 석동유림필유(신규 134), 진해구 해인로즈빌(신규 117), 진해구 남문하우스디(신규 113) 이며, 이 중 마산합포구 현동LH는 몇 년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1124세대수 중 92.6%인 1041세대가 가입돼 있다.
조명래 제2부시장은 “서로 나누고 아끼고 돌보는 공동체 본연의 가치가 살아날수록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을 이겨낼 수 있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시는 탄소배출없는 원자력과 수소산업에 집중하여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는 4차산업혁명 1번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수산분야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2022년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은 개량조개, 뱀장어(민물장어), 아귀, 홍합이며, 이 품목을 자유무역협정체결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1년에 판매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신청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지급신청서와 해당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2021년 해당품목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창원시 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10월 중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금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24일 홍합을 생산하는 어촌계를 현장방문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김종문 수산과장은 “창원시의 주요 생산 수산물인 홍합이 지급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만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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