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는 주소정보시설 훼손사항 신고 받고 신고된 내용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 된 건물번호판이 탈색 또는 변색돼 알아보기 어렵거나 휘어지거나 오염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모두 해당되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문자를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이재학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관련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이를 통한 도시미관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4349필지 대상
한편 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4349필지이고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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