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로 훼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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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2-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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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에 누구나 신고 가능

  • 시,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포스터 [사진=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31일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소정보시설 훼손 신고를 오는 9월부터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관련 민원발생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는 주소정보시설 훼손사항 신고 받고 신고된 내용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 된 건물번호판이 탈색 또는 변색돼 알아보기 어렵거나 휘어지거나 오염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모두 해당되며,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문자를 통해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다.
 
이재학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도로명주소관련 시민불편사항의 신속한 처리 및 이를 통한 도시미관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망실되거나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의 주소정보시설은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건물번호판 3만 4825개 △도로명판 5769개 △기초번호판 1251개 △사물주소판 82개 △주소정보안내판 5개 △국가지점번호판 601개가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주소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4349필지 대상
한편 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4349필지이고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과 지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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