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반복 음주 운항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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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8-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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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적 위반행위 예방 조치로서 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배를 모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해사안전법 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차례 이상 배를 운항한 사람을 2∼5년 징역형이나 2000만∼5000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발생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11월과 지난 5월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해사안전법상 가중처벌 조항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가중 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음주 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의 위반 행위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뤄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 운항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한 처벌이 국민 일반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돼 범죄 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복적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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