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친형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수홍 친형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박수홍은 A씨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 고소했다.
검찰은 A씨 측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께 열릴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