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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재송신' 승인절차 개편...유료방송사업자 행정편의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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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9-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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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파 역외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 사실상 폐지·심사 간소화

  • 재승인 심사도 3주 이내로 단축...방송사 사업 안정성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역외 재송신이란 케이블TV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특정 구역에서만 송출하도록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을 허가구역 외에서도 동시에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간 지상파방송 역외 재송신 승인은 과거 방송위원회에서 마련한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따라 운용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 시행으로 행정절차를 크게 개선하고, 사업자의 승인심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전과 같이 자체 편성비율 50% 이상인 지역 지상파방송을 수도권 지역에 한해 승인(IPTV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현재 3년으로 된 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은 유료방송사의 허가 기간 종료일까지로 늘려, 사실상 승인 유효기간을 없앴다.

종전에는 모든 재송신 승인 신청에 대해 각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인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역외 재송신 승인 신청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기정통부가 방송법 제61조제3항의 승인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역외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관련 잦은 재송신 승인 심사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재승인 심사과정도 3주 이내로 대폭 단축돼 사업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관행에 따라 시행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새롭게 검토·개선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앞으로 개별 규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적합한 미디어 법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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