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리스크] 경찰, 성 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에 추가 징계 '맹탕'?...초조해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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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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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성 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향후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이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경찰은 성 접대 무고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준석, 성 접대 의혹 논란 우세승...윤리위, ‘추가 징계’ 명분 약해져
이 전 대표에 대한 성 접대 의혹은 그간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힘겨루기를 해오던 핵심 사안이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기소된다면 추가 징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다. 정작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성 접대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경찰이 적시한다면 추가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성 접대 의혹 핵심인 알선수재죄(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혐의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이미 이 전 대표가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의 명분마저 약해졌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우세승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당 윤리위는 지난 19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을 써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가 ‘맹탕’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시점에만 해도 이 전 대표의 당적을 빼앗는 ‘제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함부로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당 윤리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점은 악재다.

당 윤리위원이던 유 의원이 정 비대위원장에게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지난 19일 언론에 포착된 것. 두 사람은 지난 8월 13일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마치 추가 징계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도된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윤리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유 의원은 메시지 공개 5시간 만에 당 윤리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도 곤혹스러운 듯 유 의원의 사의를 즉각 수리했다. 그는 입장문을 내어 “지난달 13일 유 윤리위원이 이준석 당원 징계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당내 인사와 나눴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향후 중앙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 했지만...거부 당해 ‘불리’
당은 점점 더 수세에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5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담당 재판부를 제51민사부에서 제52민사부로 바꿔달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요청했다.

당은 재판부 재배당이 필요한 이유로 △제51민사부가 8월 심판에서 법적 영역을 넘어 정치 영역까지 판단해 신뢰를 잃었다는 점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대상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이 재판장(황정수 부장판사)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 △다른 민사부가 있는데도 모든 가처분 신청을 제51민사부에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소식이 전해지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비판했다. 당이 재판부를 새롭게 배당받아 심문기일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유상범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재판부도 당의 재배당 신청을 거부했다.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양측에 존재하지 않는 만큼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오는 28일 열 예정이다. 해당 가처분 신청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 및 임명 효력 정지 등이 포함돼 있다. 공교롭게 이날은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추가 징계 관련 논의를 하는 날이다.
 
통상 재판부 재배당 신청은 소송전에서 불리한 쪽이 제기한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 재배당 신청이 사실상 거부됨에 따라 당은 또다시 수세에 몰리게 됐다”며 “28일 남부지법 심문에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가처분 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21일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처분을 내리면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한 “징계를 할 때 징계 대상이 방어권 행사를 하려면 행위에 대해서 특정을 해줘야 한다. 윤리위는 그런 점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다”라며 ”윤리위 측 법률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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