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20개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29 08: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식품 위생·원산지 표시 위반·미신고 영업 행위 등

[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9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