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내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해제···4일부터는 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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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9-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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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이기일 차관. [사진=연합뉴스]

10월 1일부터 입국 1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내달 4일부터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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