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입국 1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내달 4일부터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