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가능성 인정한 국토부…"집값 떨어졌는데 세금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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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10-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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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부작용을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세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 시세 역전현상',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60%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집값이 급등하면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토부는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지난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공시가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공시가가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 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했더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집값이 빠졌고, 2018~20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는 울산과 경남 지역 집값이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예시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특히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오른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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