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감사기간 중 인허가 비리 등 도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 제보를 받고 특히 이번부터는 도민제보 창구를 다양화해 감사반장과 시민감사관이 직접 제보를 받아 적극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등 공공의 이익을 구현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제도를 활용하면서 소극행정, 복무기강 해이 등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제보는 용인시청 내 감사장(3층 비전홀)을 직접 방문하거나 감사반장, 시민감사관, 공익제보핫라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핫라인으로 제보된 사항은 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제보 내용은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나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요구,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나 위법한 운영 등이지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감사반장)은 “도민들께서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접 제보해주시면 시민감사관과 함께 공정하게 검토하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