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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2에서 스타링크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CEO [사진=스타링크 트위터]]
다만 유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페이스X가 국내 사업을 위한 인허가 취득과 주파수 혼간섭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서비스 지도에서 한국을 '커밍순(Coming soon)' 국가로 분류하고 서비스 출시 시기를 내년 1분기로 공지했다.
지도에 따르면 스타링크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남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독도, 울릉도,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흑산도, 가거도, 거문도 등 주요 도서 지역을 서비스 지역으로 명시했다.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지구 전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의 특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지만 놓고 보면 곧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신 업계에 따르면 실제 서비스를 위해 스페이스X가 넘어야 할 벽은 많다.
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와 달리 무선망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산인 주파수(전파)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 무선망 사업 전개를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지난 7월 과기정통부와 만남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자리에선 국내 통신사업 진입 관련 규제에 대한 문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스페이스X와 정부의 만남은 없었다.
스타링크의 내년 1분기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페이스X가 (국내 사업자 등록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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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 지도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12㎓ 대역이 무궁화 위성 등 KT Sat이 운영 중인 정지궤도 위성과 주파수 대역이 일정 부분 겹쳐 혼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페이스X가 정부와 주파수 사용이나 혼간섭 해소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를 포함한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들의 국내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사용 신청은 아직 들어온 게 없으며,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국내 망 사업자와 궤도·지구국 주파수 혼선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스페이스X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위해 현재까지 약 3400개의 소형 위성을 쏘아 올렸고, 이를 1만2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599달러(약 85만원)를 내고 위성 신호를 받는 라우터를 구매한 후 매달 110달러(약 15만5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현재 데이터 다운로드 속도는 50~100Mbps, 업로드 속도는 3~10Mbps 정도이며, 지속해서 위성 수를 확대해 유선 인터넷 급으로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 세계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50만명을 넘은 상황이다.
한편, 스페이스X의 국내 진출 선언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을 위한 정부와 KT Sat, 한화시스템 등 국내 위성 업체들의 대응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세대 무선통신인 6G는 초고속·초저지연을 맡는 지상망과 서비스 영역(커버리지)과 UAM 등을 맡는 궤도망 등 두 가지 망이 혼합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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