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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선자금' 증언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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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0-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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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소 후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회의를 열고 유 전 본부장 및 그와 사실혼 관계인 내연녀 A씨에 대해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 주변에 순찰을 강화해 위해·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필요할 경우 임시숙소나 스마트워치 등을 제공한다. 앞서 지난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석방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냈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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