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57) 등 금융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유상증자 등 총 675억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자본을 조달받은 회사 2곳은 모두 상장 폐지됐다. 돈을 빌려준 B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150억원도 부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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